: 건강보험에서�?이혼 또는 사별�?경우에도 미혼으로 인정됩니�? �?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또는 사별�?경우 자녀가 있을 텐데, 직계비속�?자녀가 없어�?부양요건을 만족�?�?있습니다. �?감사�?대의원총회, 대표자회의 �?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�?�?있으�?의결권은 없다. 다만,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�?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�? * 가족의 사정�?의해 일정기간 집을 비우거나 대상자�?돌보... https://february-anma.icu/